
“새도약기금”은 한국 정부가 도입한 장기 연체 채무자 지원 제도입니다.
대상 채권이 매입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 가능합니다!
새도약기금 개요
-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, 대상 채무자에 대해 채무 조정 또는 소각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대상 채권이 매입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게 됩니다.
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조건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요건 |
|---|---|
| 새도약기금 연체 기간 |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|
| 새도약기금 채무 규모 | 무담보 채무의 원금 합계가 5,000만 원 이하 |
| 새도약기금 채무자 유형 | 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|
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및 절차
- 정부는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기반으로 심사하여,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소각을 해 줍니다.
-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 감면 (30% ~ 80%) 후 나머지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특히 중위소득 60% 이하,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이 없거나 사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)은 심사 없이 전액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, 금융회사에서 새도약기금으로 매입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 이후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새도약기금 주의사항 및 한계
-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만 지원 대상으로 하며, 담보 채무는 제외되거나 다른 제도를 통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에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며,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.
- 도덕적 해이 문제(부실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)에 대비해, 상환 능력 및 자산 심사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