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
“이번 달 전기/가스 요금 고지서,
쳐다보기도 싫으시죠?”

2025년, 지원금액이 확 늘어나고
사용까지 자유로워습니다!

단돈 1원도 놓치지 마세요!
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
1. 에너지바우처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**두 가지 기준(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)**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기준 구분상세 내용
소득 기준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 기준수급 가구 내에 다음 중 최소 1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노인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, 만 65세 이상)
영유아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, 만 7세 이하)
장애인 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)
임산부 (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)
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(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)
한부모가족 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)
소년소녀가정 (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⚠️ 지원 제외 대상:

  •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  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받는 경우 (단, 이 경우 하절기 바우처는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.)

2. 얼마나 지원받나요? (지원 금액 및 사용 변경 사항)
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총액으로 차등 지급됩니다.

세대원 수 (주민등록표 등본 기준)지원 금액 (연간 총액)
1인 세대295,200원
2인 세대407,500원
3인 세대532,700원
4인 이상 세대701,300원
세대 평균 지원 금액약 367,000원

🆕 2025년 주요 변경 사항:

기존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금액이 분리되었으나, 2025년부터는 통합되어 연간 총액이 지급됩니다. 이 금액은 사용 기간 내에 하절기(냉방)와 동절기(난방)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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