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퇴사 후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시나요. 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단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재취업 준비를 돕는 제도입니다.
신청 요건·지급액·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외워두세요.
- 수급 자격: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+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.
- 지급액: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(1일 기준). 상한·하한 규정 적용
- 지급기간: 연령·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. 신청 기한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.
1) 실업급여, 누가 받을 수 있나? — 수급 자격 정리
- 가입기간 요건: 이직(퇴사)일 이전 18개월(=1년 6개월) 동안 피보험(고용보험) 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.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.
- 이직 사유: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정리해고, 계약만료, 사업장 폐업 등)이 대상입니다. 다만 임금 체불,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.
- 추가 조건: 실업 상태여야 하고, 구직 의사와 능력(일할 의지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상태)이 필요합니다. 정기적인 실업인정(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보고) 및 구직활동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.
2) 얼마를, 얼마나 받을 수 있나? — 지급액과 지급기간
지급액(계산법)
- 기본 공식: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 → 이를 1일 구직급여일액로 환산.
- 상한액: 퇴사일 기준 법으로 정한 **1일 상한액(예: 66,000원 기준)**이 적용됩니다. 계산 결과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 적용.
- 하한액: 계산 결과가 **최저기준(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반영한 1일 하한)**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(연도별 최저임금에 따라 연동).
지급기간(소정급여일수) — 연령·가입기간 기준
소정급여일수는 **퇴사 당시 연령(만 나이 기준)**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 대표적인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(예시).
- 50세 미만
- 가입기간 1년 미만: 120일
- 1년 이상~3년 미만: 150일
- 3년 이상~5년 미만: 180일
- 5년 이상~10년 미만: 210일
- 10년 이상: 240일
- 50세 이상(또는 장애인)
- 가입기간 1년 미만: 120일
- 1년 이상~3년 미만: 180일
- 3년 이상~5년 미만: 210일
- 5년 이상~10년 미만: 240일
- 10년 이상: 270일
자세한 기준은 아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